오늘은 요즘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혜택이 좋은 계좌여서 인기가 많았으나, 최근 정부에서 혜택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함으로써 더욱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1. ISA 계좌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직역하면 개인 저축 계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개인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개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상품이라 하여 일반 예금, 적금과 헷갈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자산 운용을 하는 계좌이므로 사용법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며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ISA계좌가 탄생한 목적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자산 형성과 노후 및 기본 생활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계된 계좌입니다. 이 때문에 ISA계좌가 연금저축펀드, IRP계좌와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투자를 독려하며 (최소 가입 연수 3년), 절세혜택(비과세, 분리과세)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2. ISA계좌의 종류
유형 | 서민형 ISA | 일반형 ISA | 농어민 ISA |
가입조건 | 무소득자 총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 |
19세 이상 거주자 누구나 가능 15~19세 미만 근로소득 |
농어민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가입금액 (2024년 기준) |
연간 2000만원 한도 (총 1억원, 한도 이월 가능) |
||
비과세 한도 (순이익 기준) |
4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의무가입기간 | 3년 |
일반적으로는 서민형과 일반형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계좌를 선택하면됩니다.
서민형이 비과세 한도가 높으므로 혜택이 더 좋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서민형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 된다면 꼭 서민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위 3가지 ISA계좌 중 한 가지를 골랐다면 이젠 운영 방식을 선택해야합니다.
유형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 가능 상품 | ETF / ETN PR / ELS 리츠 / 펀드 국내주식 / 채권 등 |
ETF / ETN PR / ELS 리츠 / 펀드 /예금 등 |
펀드 / 파생결합증권 등 |
투자 방법 | 원하는 상품을 골라 직접 투자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국내 상장 해외 ETF 가능) |
신탁사에 운영 지시 | 투자 전문가에 일임 |
수수료 | 투자 상품별 상이 | 신탁 보수 | 증권사 보수 |
가입 기관 | 증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
위 3가지 운용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최종 가입하면 됩니다.
위 표에서 알수 있듯, 중개형 ISA계좌가 투자가능 상품도 가장 많으며,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타 ISA계좌 대비 수수료도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형 ISA 중개형 계좌를 추천합니다.
3. ISA 계좌 장점과 단점
장점
비과세 | 일반 주식 계좌의 경우 수익금의 15.4%만큼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계좌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까지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저율 분리 과세 | 일반형,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가 초과될 경우 초과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 이연 | 의무 가입기간인 3년 이후 계좌 해지시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좌 해지 전까지 수익금에 대한 세금까지 다시 재투자하며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손익 통산 | 일반 주식 계좌와 달리 손익을 따져 세금을 책정합니다. 예로 일반 주식의 경우 A 계좌에서 500만원 수익, B 계좌에서 200만원 손실을 봤다면 500만원의 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와 반대로 ISA계좌는 손익 통산을 함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익 500만원에서 손실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에 대해 과세합니다. |
추가 혜택 | ISA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 계좌로 이전시, 이전 금액의 10% (한도 있음)가 세액 공제됩니다. |
단점
의무 가입기간 |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있어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해지시, 그동안 받은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하며, 15.4%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는 3년간 돈을 묶어둘 수 있는 강제성이 있으므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며, 단순한 예금이 아닌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단점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
직접적인 해외 주식에 투자가 불가하긴 하나 ETF 등을 통해 투자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4. 마치며
비과세 혜택을 위한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돈을 불입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가입한 시점부터이니 아직 운용계획이 없다하더라도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국내주식형 ISA와 같은 신규 상품 출시, 혜택 확대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금액 상향) 등이 있을 예정이며 이 혜택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ISA계좌 개설 여부를 선택하심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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